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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