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18.12.31, 2020.12.8, 2020.12.22>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