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