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공유
2.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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