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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