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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