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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