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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19.8.20, 2021.1.26, 2023.1.3, 2024.1.16>
1.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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