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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