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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