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제15조 ·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제16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제17조 · 수료 및 졸업제18조 · 퇴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9조 ·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교수요원의 운영제21조 · 교수요원의 겸직임용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23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24조 ·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