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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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목표
2.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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