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소방청장기본정책기본지침매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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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목표
2.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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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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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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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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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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