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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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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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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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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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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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