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 (위탁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위탁교육훈련계획)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훈련의 목적 및 내용
2.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4.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 계획
6.훈련비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의무복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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