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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