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복귀명령훈련질병ㆍ사고의무나현저히벗어난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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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복귀명령)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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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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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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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