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의무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무복무소방공무원 임용령신임교육소방공무원기간위탁교육훈련이상교육훈련기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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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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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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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