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의무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이하 "신임교육"이라 한다)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②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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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 대상 | 방법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역량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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