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13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4조 · 교육훈련의 기회
- 제5조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제6조 · 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 제7조 · 교육훈련계획
- 제8조 ·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 제9조 ·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 제10조 · 교육훈련비의 지급
- 제11조 · 의무복무
- 제12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 제13조 ·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 제14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제15조 ·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제16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제17조 · 수료 및 졸업
- 제18조 · 퇴교처분
- 제19조 ·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20조 · 교수요원의 운영
- 제21조 ·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제23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 제24조 ·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 제25조 · 교수요원의 전보
- 제26조 · 교육훈련시설
- 제27조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28조 · 생활관 입실
- 제29조 ·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 제30조 · 직장훈련의 실시
- 제31조 ·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 제32조 · 직장훈련계획
- 제33조 · 직장훈련담당관
- 제34조 ·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제35조 ·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제36조 · 위탁교육훈련의 실시
- 제37조 · 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8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9조 · 훈련과제의 부여
- 제40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1조 · 복귀명령
- 제42조 ·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 제43조 ·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44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