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직장훈련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ㆍ감독
2.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준비
4.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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