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기관학사운영규정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입교ㆍ퇴교ㆍ상벌선발ㆍ위촉ㆍ관리교육훈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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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상벌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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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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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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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