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1.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4.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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