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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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1.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2.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3.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4.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5.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6.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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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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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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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