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개선ㆍ발전시켜야위탁교육훈련내용ㆍ방법소방청장이교육훈련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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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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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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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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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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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