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교육훈련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교육훈련시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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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기준
구분 |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마. 대응전술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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