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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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및 제3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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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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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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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