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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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9조 · 훈련과제의 부여제40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1조 · 복귀명령제42조 ·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