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징계처분지나지년이처분기간이교수요원결격사유직위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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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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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