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2.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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