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교수요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강의 또는 훈련
2.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3.교육훈련과정의 설계ㆍ운영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4.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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