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2.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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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구분 | 산정기준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 1 | 2 |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의무복무 개월수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전액 ※ 비고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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