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사유없이훈련포기하거나의무위반소요경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임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2.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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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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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