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위탁교육훈련대상자시ㆍ도지사소방청장훈련훈련기간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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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거주지,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도, 훈련결과,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훈련기관 또는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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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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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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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