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2조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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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위탁교육훈련계획제38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9조 · 훈련과제의 부여제40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1조 · 복귀명령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제4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