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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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훈련에 필요한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4.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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