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위원회시ㆍ도교육훈련소방공무원소방청위원장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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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6.23>
1.소방청 기획조정관
2.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중앙소방학교의 장
4.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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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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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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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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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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