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6.23>
1.소방청 기획조정관
2.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중앙소방학교의 장
4.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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