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8-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과정교육훈련성적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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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
3.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교재 편찬계획
6.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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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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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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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