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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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
3.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수요목(敎授要目), 기간, 대상 및 인원
4.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계획
5.교재 편찬계획
6.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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