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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 · 대의원총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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