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2의3조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공공기관협조기관ㆍ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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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약사회 및 한약사회
2.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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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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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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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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