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조사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 조사 자료의 목록
4.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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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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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수당과 여비 등제22조의2 · 약국의 시설 기준제22조의3 ·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제23조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제24조 · 유사담합행위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4조의2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3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제25조 · 한약업사 시험제26조 · 응시 자격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제28조 · 시험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