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추정재무상태표
2.추정손익계산서
3.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의약품안전관리원은 법 제68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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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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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 · 수익사업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