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제출자료의 목록
4.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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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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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 · 수익사업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