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법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보건복지부장관
2.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지식재산처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 · 수익사업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