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법 제61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제목
2.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명칭
3.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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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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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조의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조의4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2조의5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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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