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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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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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의4조 · 기금의 용도제31조 · 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제32조 · 감독제32의2조 · 포상금의 지급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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