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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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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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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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