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의3조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자료구축ㆍ운영외교부장관제출여권점검ㆍ평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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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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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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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