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3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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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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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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