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4의2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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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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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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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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