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의2조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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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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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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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