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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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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