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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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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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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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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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