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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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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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9, 2016.3.11,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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