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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목적
2.명칭
3.자본의 총액
4.발행주식의 총수
5.주식 1주당 금액
6.임원의 성명 및 주소
7.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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