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②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목적
2.명칭
3.자본의 총액
4.발행주식의 총수
5.주식 1주당 금액
6.임원의 성명 및 주소
7.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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