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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