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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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험료의 산식
부보금융회사 | 산식 1. 증권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0 | 1만 2. 보험사업자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총액× | 15 | 1만 3. 종합금융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12 | 1만 4. 상호신용금고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 | 1만 5. 신용협동조합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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