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①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