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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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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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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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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