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